김탁구 직장일기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란 무엇인가?

밝은미래탁구 2023. 4. 27.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란?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성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는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 가공, 유통, 판매하거나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 음식을 제대로 익히지 않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 가공, 유통, 판매하거나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 유독 또는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 가공, 유통, 판매하거나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 가공, 유통, 판매하거나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의 기준과 절차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1차, 2차, 3차로 처분이 가중되도록 되어 있으며, 과징금 처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영업자는 생계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는 것은 영업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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