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비용은 담보대출을 받았던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셀프로 하는 경우와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셀프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이는 약 1만원 정도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법무사 대행수수료가 추가되어 5만원~8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셀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신청방법
근저당권이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일종으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근저당권 말소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에는 근저당 등기 필증, 위임장, 해지증서가 포함됩니다. 위임장과 해지증서에는 은행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근저당 등기 필증은 본점에서 지점으로 보내주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7,200원이며, 온라인 납부 후 영수증을 출력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서울의 경우 이텍스(https://etax.seoul.go.kr),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3.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로그인 후 통합전자등기로 들어가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할 때는 부동산 정보, 등기 원인 및 연월일, 말소해야 할 등기 정보, 등기의무자 정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후 임시저장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3,000원이며, 납부 후 영수증을 출력해야 합니다.
4. 준비한 서류와 영수증을 가지고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 2~3일 정도 뒤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근저당권 말소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등기소나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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