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생활일기

f6비자 체류기간 이렇게 된다.

밝은미래탁구 2023. 7. 17.

안녕하세요, 오늘은 f6비자 체류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6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로, 한국에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f6비자를 받은 후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비자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체류기간입니다.

 

f6비자 체류기간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f6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속적으로 살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90일 이상 떠나면 안 됩니다. 만약 90일 이상 떠나게 되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f6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러 외국에 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체류기간이 연장되거나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한국에 산 후에 3개월 동안 외국에 가려고 한다면, 신고를 하면 체류기간이 1년 3개월로 연장됩니다.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체류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고,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f6비자 체류기간은 외국인과 한국인의 결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f6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잘 지키고,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