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직장일기

혼인기간 2년 재산분할을 할수 있나요 ?

밝은미래탁구 2023. 9. 12.

혼인기간 2년 재산분할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의 원칙이 공평한 분할이라는 점입니다. 공평한 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양방이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증가시킨 재산을 각자의 협력정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기간이 짧으면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증가시킨 재산이 적을 수 있고, 각자의 협력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짧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실상의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혼인기간이란, 법적으로 혼인한 날짜와 이혼한 날짜 사이의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로서 생활한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혼인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도 5년 동안 동거하면서 부부로서 생활했다면, 사실상의 혼인기간은 6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예를 들어, 혼인기간 동안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낭비하였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였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심각한 가해를 가했거나 하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에게 유리하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기준과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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