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법률에서만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실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들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서로 결혼할 마음이 있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했어야 합니다.
-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해야 합니다. 즉, 동거를 하고,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가족 행사나 제사에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동거는 혼인의 의사가 없어도 됩니다.
- 사실혼은 주변인들에게 부부로서 인식되어야 하지만, 동거는 부부로서 인식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실혼은 부부의 의무와 권리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동거는 부부의 의무와 권리를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생긴 자녀나 재산 등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인정 기준은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식 사진이 있거나,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를 한 경우는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쉽습니다.
반면, 동거만 하고, 가족들에게 서로를 소개하지 않거나,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사실혼은 부부간의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등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즉, 서로 도와주고 배려해야 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사실혼은 재산분할권이나 위자료청구권 등 일부 재산관계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즉,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면 함께 살면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금전적이나 정신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은 상속권이나 친족관계 등 대부분의 친족관계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으며, 자녀도 혼인 외 출생자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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