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생활일기

사실혼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밝은미래탁구 2023. 4. 25.

 

사실혼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법률에서만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실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들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서로 결혼할 마음이 있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했어야 합니다.

-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해야 합니다. 즉, 동거를 하고,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가족 행사나 제사에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동거는 혼인의 의사가 없어도 됩니다.

- 사실혼은 주변인들에게 부부로서 인식되어야 하지만, 동거는 부부로서 인식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실혼은 부부의 의무와 권리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동거는 부부의 의무와 권리를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생긴 자녀나 재산 등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인정 기준은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식 사진이 있거나,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를 한 경우는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쉽습니다.

 

반면, 동거만 하고, 가족들에게 서로를 소개하지 않거나,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사실혼은 부부간의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등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즉, 서로 도와주고 배려해야 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사실혼은 재산분할권이나 위자료청구권 등 일부 재산관계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즉,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면 함께 살면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금전적이나 정신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은 상속권이나 친족관계 등 대부분의 친족관계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으며, 자녀도 혼인 외 출생자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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