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직장일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연차 과연?

밝은미래탁구 2023. 4. 2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연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연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고, 생산성과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받을 수 없다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고용·산재보험 가입, 해고 예고, 퇴직급여 지급,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등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정하지 않은 제도라고 많은 노동자들이 비판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등의 단체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운동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부여하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해서 연차를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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