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합의금 세금이 나오나요?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는 경우,
그 합의금은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즉, 합의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합의금의 20%를 세무서에 납부하고, 근로자에게는 8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합의금이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그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합의금을 받는 경우, 그 합의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세금처리를 해야합니다.
세금처리에 혼선을 빚지 않으려면, 부당해고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는 금지되어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제신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면 되며, 지점, 공장 등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마지막에 재직 중이던 근무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하면 됩니다. 구제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근로계약서, 임금표, 퇴직금명세서 등 근로관계 증빙자료
- 해고 통지서, 해고 사유 증빙자료 등 부당해고 증빙자료 구제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접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접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신청서와 서류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 인터넷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조사, 심의,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은 해고의 취소, 재직복귀, 퇴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인권과 생계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신청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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