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직장일기

행정심판법 51조 란? 무엇일까요?

밝은미래탁구 2023. 4. 24.

 

행정심판법 51조 란? 행정심판법 51조는 행정심판의 신청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나 행정청의 불행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사람이 행정심판청에 재결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 51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이나 행정청의 불행위가 있었을 때

- 행정처분이나 행정청의 불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처분이나 행정청의 불행위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경우 행정심판의 신청은 행정심판법 52조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행정심판청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신청은 행정심판법 53조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었을 때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행정청의 불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때 행정심판의 신청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만약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세요.

해당 행정심판법의 경우에는 꼭 기간을 맞춰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신청기간을 놓쳐서 아쉽게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해야하며, 행정심판법 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는 행정심판청 홈페이지에 나와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F&lsNm=%ED%96%89%EC%A0%95%EC%8B%AC%ED%8C%90%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30&bylBrNo=00 

 

별표·서식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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