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51조 란? 행정심판법 51조는 행정심판의 신청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나 행정청의 불행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사람이 행정심판청에 재결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 51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이나 행정청의 불행위가 있었을 때
- 행정처분이나 행정청의 불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처분이나 행정청의 불행위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경우 행정심판의 신청은 행정심판법 52조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행정심판청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신청은 행정심판법 53조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었을 때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행정청의 불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때 행정심판의 신청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만약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세요.
해당 행정심판법의 경우에는 꼭 기간을 맞춰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신청기간을 놓쳐서 아쉽게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해야하며, 행정심판법 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는 행정심판청 홈페이지에 나와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별표·서식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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