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는 이유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을 상호 약정하고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보호: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조건으로 작성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 사용자의 의무이행: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문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의무가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할 여러 가지 권리와 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근로조건은 단순히 계약서에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단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실제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임산부나 장애인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거나 차별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법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근로자와의 신뢰와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입사 전이나 후에 반드시 작성하고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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