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직장일기

급여압류 한도는 어떻게 될까?

밝은미래탁구 2023. 4. 26.

 

급여압류 한도란

 

채무자의 급여 중에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말합니다.

급여압류 한도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급여압류 한도는 채무자의 월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 압류불가

- 월급이 185만원 초과 ~ 370만원 이하인 경우 :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 가능

- 월급이 37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월급의 절반만 압류 가능

- 월급이 600만원 초과인 경우 : 300만원 + [(월급의 절반 - 300만원)의 절반] 만 압류 가능

 

예를 들어, 채무자의 월급이 500만원이라면, 채권자는 그 중에서 250만원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월급의 절반인 250만원을 실수령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한도는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압류에 관련된 사항은 법원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압류 범위변경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압류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통장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입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생계를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18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압류 범위변경신청은 채무자가 생계비로 사용하는 통장에 185만 원 이상이 있을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변경하여 압류를 해제하거나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통장압류 범위변경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압류된 계좌 정보, 변경하고자 하는 범위와 이유, 생계곤란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기재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압류결정문 사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출력한 은행별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 압류된 은행의 잔액증명서와 입출금내역서, 기타 생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3. 신청서와 서류를 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형편과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결정문을 받으면 압류된 은행에 가지고 가서 돈을 출금합니다. 결정문에 따라 압류가 해제되거나 출금 가능한 금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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